상가(비주거용 부동산)를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차익 전액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이는 단기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 규정이에요.
다만 1년 미만이라도 부득이한 사정(법원 경매, 상속, 사업상 긴급 매각 등)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참고로 중과세율 50%는 양도차익에 적용돼요. 양도차익이 크면 중과세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단기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