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에서 상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사실상의 취득가액)를 기준으로 해요. 과거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반)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실제 계약서상 매매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요.
다만 신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과세관청이 실거래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하한선으로 적용돼요.
참고로 일반 상가의 취득세율은 4%이고,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산하면 실효세율이 4.6%가 돼요. 1억 원짜리 상가라면 취득세 460만 원이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