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임차인 이름·주소), 발신인(임대인 이름·주소), 임대차 목적물(상가 주소), 연체 기간과 금액, 해지 의사 표시, 퇴거 요청 기한을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3월, 5월분 차임 합계 300만 원이 미납되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와 같이 작성하면 돼요.
다만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임차인에게 납부 기회를 먼저 주는 방법도 있어요. '14일 이내에 미납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는 식으로 조건부 해지 예고를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많아요. 법원도 임대인이 사전에 납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해지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해요.
참고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부를 작성해 1부는 임차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임대인이 보관해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만 증명하며 법적 효력 자체를 창출하지는 않아요. 해지 의사 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