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은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없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 과정에서 감정 비용, 통역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당사자에게 청구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분쟁 사건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분쟁조정 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먼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