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취득세 총액은 단독명의와 동일해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명의자 수가 늘어나도 세율이나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각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각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 50:50 공동명의라면 각자 취득가액의 50%에 4.6%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요.
따라서 취득세 자체에서는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어요.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주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나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