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규정해요. 상한 이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것과 연 12% 중 낮은 쪽이에요. 즉 min(기준금리 + 2%, 12%)가 상한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약 3% 수준이라면 상한은 기준금리 3% + 2% = 연 5%예요. 임대인은 이 이율을 초과해서 월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초과한 약정 부분은 무효예요.
참고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해요.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전환 조건을 협의한다면, 그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