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금지 의무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즉,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갱신요구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수 없어요.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갱신요구권 기간 초과 여부와 권리금 보호는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임대인이 10년이 지났으니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권리금 방해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그 계약을 성실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10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도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뒤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해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