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직장인이라도 상가를 임대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이 원칙적으로 의무예요.
다만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5.4%)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부가세법상 등록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규 또는 법인 매도 상가의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요. 취득 시 환급 금액이 클 수 있으니 상가 매수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