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재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아요.
수용 재결이 내려지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통상 보상 협의 개시부터 재결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정당한 보상 없이 무조건 거부하면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