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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명도 거부 보상 협의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재개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느끼시나요?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 명도 거부 가능 기간과 재결 후 이의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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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가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재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아요.

수용 재결이 내려지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통상 보상 협의 개시부터 재결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정당한 보상 없이 무조건 거부하면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30일 이상

협의 기간 (법정)

보상 계획 공고 후 부여

3~6개월

재결 소요 기간

신청 후 재결까지

30일 이내

이의신청 기한

재결서 정본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기한

이의재결서 수령 후

재개발 사업자가 상가 임차인과 보상 협의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임차인에게 개별 보상 협의 통보를 해야 해요. 통보 후 30일 이상 협의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 기간 중 임차인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보상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협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해요. 합의서에 서명한 후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니 서명 전 충분히 검토하세요.

1

보상 계획 공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 계획 공고

2

개별 협의 통보

임차인에게 개별 보상 협의 통보 (30일 이상 협의 기간)

3

감정평가서 수령

임차인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보상액 확인

4

합의서 서명

합의 성립 시 합의서 작성 및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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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 모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거나 기존 평가를 검토해 보상금을 결정해요.

재결 신청 후 30~60일 이내에 심리 기일이 지정되고, 통상 3~6개월 이내에 재결이 내려져요. 재결이 내려지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반면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재결 신청 전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재결 신청은 협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1

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기한: 협의 만료 후 1년 이내)

2

심리 기일 지정

신청 후 30~60일 이내 심리 기일 지정

3

재결 결정

통상 3~6개월 이내 재결 — 보상금 결정

4

보상금 공탁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공탁 후 명도 소송 가능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면 어디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나요?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해요.

이의신청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을 내려요. 이의재결에도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따라서 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 절차가 진행돼요. 행정소송 전 이의신청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거치면 법원 소송 전 다시 한 번 보상액을 조정받을 기회가 생겨요.

1

이의신청

재결 불복 시 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2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 결정

3

행정소송

이의재결에 불복 시 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퇴거와 보상금 수령은 별개예요. 먼저 퇴거하더라도 보상금 협의 또는 재결 청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퇴거 사실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낮출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임차인도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네,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재결 신청 전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네, 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거치면 소송 전 한 번 더 보상액 조정 기회가 생기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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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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