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납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돼요. 실효 전에는 상환유예나 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실효가 확정된 이후에는 새 조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요.
상환유예는 일시적인 소득 감소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유예 중에는 이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예 신청은 실효 전에 해야 하므로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야 해요.
재조정은 소득이 크게 줄거나 부양가족이 늘어 기존 조정안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재조정 후에도 이행을 못 하면 다시 실효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재조정은 근본적인 소득 회복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