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요. 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지가,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를 명할 수 있어요. 담보 대출이 있다면 시가에서 담보 채무를 차감한 순 가치가 청산가치가 돼요.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고 싶다면 차량 상태(수리 이력, 주행거리 등)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원마다 평가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재산이 담보 대출로 거의 다 잡혀 있다면 청산가치가 낮거나 0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만 납부하면 돼요. 자신의 재산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