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자동차 처분을 강제하지 않고, 생계에 필요한 차량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다만 자동차 가치가 채무조정에서 허용되는 보유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을 권고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계형 차량(출퇴근,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은 유지가 가능하고, 고가의 차량이나 불필요한 차량은 처분 권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채무조정 이행 중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어요. 기존 차량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행 중 불필요한 자산을 늘리는 행위는 성실 이행 의지에 의문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