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에 따르면 면책결정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인도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면 보증인 본인이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여기서 보증채무도 보증인의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먼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주채무자의 면책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보증인의 채무조정이 진행돼요. 보증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