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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비 납부 방법 누락 채무 추가 | 독촉전화 연락처 변경 처리

채무조정 신청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요? 독촉전화 중단 방법과 누락 채무 추가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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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비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채무조정 신청비는 5만원이에요. 신청 접수 후 담당 심사역이 납부 방법을 안내해 줘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납부 방식으로 낼 수 있어요.

다만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 대상 여부는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신청비를 납부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안내받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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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독촉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사실을 즉시 파악하지 못하면 독촉전화가 계속 올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추심중단 요청을 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해줘요.

다만 추심 중단 요청 후에도 즉시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조정 심사가 진행 중임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의 연락처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도움이 돼요.

참고로 채무조정 신청 접수증을 채권자에게 보여주면 추심 압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접수 후 바로 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채무조정 신청 후 빠진 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조정 신청 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해요. 심사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누락 채무를 추가 반영할 수 있어요. 담당 심사역에게 누락 채무 내역을 제출하면 돼요.

다만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거나 새로운 채무조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누락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돼 별도로 상환해야 해요. 채무 파악이 어렵다면 신용정보원 내신용정보 조회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전체 채무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채무조정 진행 중 연락처가 바뀌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채무조정 진행 중에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바뀌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해요. 연락처 변경은 담당 심사역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통보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를 통해 변경할 수 있어요.

연락처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채무조정 진행 관련 중요 안내(확정 통보, 변제금 납부 안내, 이행 점검 통보 등)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채무조정이 취소될 위험도 있어요.

따라서 이사나 전화 번호 변경이 있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변경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채무조정 완료까지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성실 이행의 기본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비 납부, 독촉전화 중단, 누락 채무 추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5만원이에요.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추심중단 요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신청 사실이 통보돼요. 접수 확인서를 채권자에게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확정 전이라면 추가 반영이 가능해요. 확정 후에는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모든 채무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신용회복위원회 담당 심사역에게 즉시 알리거나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세요. 연락 두절 시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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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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