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돼요. 상법은 다섯 가지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계약한 경우 무효예요(「상법」 제644조). 다만 보험회사·계약자·피보험자 모두 몰랐다면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요.
둘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무효예요(「상법」 제669조제1항·제4항). 셋째,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진 중복보험 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도 무효예요(「상법」 제672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