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31일~89일 사이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예요. 금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자 협의에 따라 인하되며, 채무자의 가용소득·채무 규모·신용 상태를 종합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산정해요.
인하된 금리는 기존 계약 금리보다 낮고, 상환 능력이 낮을수록 더 큰 폭으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원금 자체는 감면되지 않아요. 이자 부담을 줄여 분할상환을 쉽게 만드는 게 프리워크아웃의 핵심이에요.
반면 원금 감면이 필요하다면 90일 이상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해야 해요.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신용 보호 면에서 유리하므로, 상환이 어렵다면 31일 이상 연체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