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주요 지급사유를 먼저 정리할게요(「상법」 제730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조 참조) .
| 보험금 종류 | 지급사유 |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실종선고·관공서 사망 통보 포함) |
| 장해보험금 | 질병·재해로 장해분류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 입원보험금 | 질병 확진·입원·통원·요양·수술·수발 필요 상태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봐요. 관공서가 수해·화재 등 재난을 조사해 사망 통보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이 기준이에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및 제4조 참조).
다만, 실종선고는 심판 청구가 필요해요.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실종기간 요건(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을 충족해야 해요. 시신이 없어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는 보험약관에서 청구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