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 세 곳 있어요. 각 기관의 근거법과 대상이 다르니 내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 조정기관 | 근거법 | 대상 | 연락처 |
|---|---|---|---|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험회사·이해관계인 분쟁 | ☎1332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 소비자·사업자 분쟁 | ☎1372 |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제도 | 금융소비자·우체국 분쟁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험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1항 참조).
분쟁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