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었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어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돼요. (「상법」 제650조의2 참조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부활이 승낙되면 부활 청약일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납입해야 해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단서 참조) .
부활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돼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 구분 | 부활 조건 | 기한 |
|---|---|---|
| 보험료 연체 해지 | 해약환급금 미수령 + 연체보험료·이자 납입 | 해지일부터 3년 이내 |
| 보험모집인 부당행위 | 소멸 증명 서류 + 새 보험증권 제출 |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