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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15일 30일 | 보험 취소 3개월 약관 미교부 환불 조건

보험 가입했는데 후회돼서 취소하고 싶죠?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겠고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청약철회와 취소 조건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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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본문). 이 기간 안에 철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① 건강상태 진단 지원계약, ②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③ 전문금융소비자 체결 계약은 철회할 수 없어요. (표준약관 제17조 참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남아도 청약 후 30일이 지나면 철회 불가예요.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 참조) 즉 두 가지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만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청약철회는 전화·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신청하면 돼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3항 참조)

중요한 점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보내는 시점에서 이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발송만 하면 돼요.

다만 서면 등을 발송한 뒤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발송 증빙(문자 캡처, 이메일 발송 기록, 등기우편 접수증 등)을 보관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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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못 받았거나 설명을 못 들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① 약관·청약서 미전달, ② 중요 내용 미설명, ③ 자필서명 미이행인 경우예요.

이 사유로 취소하면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돌려줘야 해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험회사는 두 가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①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청구서류에 허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예요. 이 경우 보험회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해요.

보험회사의 취소권도 있어요. ① 대리진단이나 약물로 진단을 통과한 경우, ② 진단서를 위조한 경우예요. ③ 청약 전 암·HIV 확정 진단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도 해당돼요. (표준약관 제15조 참조)

보험회사의 취소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보험회사의 해지·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청약철회·취소 상세 안내를 확인한 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에 상담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등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 의사가 보험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받아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가능해요. 전화 가입 보험도 보험증권 수령 15일·청약일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전화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이메일로 발송하면 돼요.

건강상태 진단을 받은 계약은 보험회사가 이미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철회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약관 미교부 등 취소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내 취소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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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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