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본문). 이 기간 안에 철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① 건강상태 진단 지원계약, ②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③ 전문금융소비자 체결 계약은 철회할 수 없어요. (표준약관 제17조 참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남아도 청약 후 30일이 지나면 철회 불가예요.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 참조) 즉 두 가지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만 철회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