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보증을 위한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래 기준으로 감면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1항 참조) .
| 구분 | 감면율 |
|---|---|
| 저당권방식 근저당권 설정등기 | 100분의 75 감면 |
| 신탁방식 소유권이전등기 | 100분의 75 감면 |
| 저당권방식 소유권이전등기 | 면제(100분의 100) |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요. 신탁방식 소유권이전등기도 동일하게 100분의 75 감면이에요.
이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해요. 세제 혜택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