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확정돼요. 신청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금융기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고,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약정이 체결돼요. 약정 체결일부터 이자와 연체이자 면제 효과가 적용돼요.
다만 신청에서 약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채권자 수가 많거나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안 확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여기서 채권자 과반수가 채무액 기준으로 동의하면 조정안이 성립돼 나머지 채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참고로 신청 접수 후 채권자에게 추심을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효과로 조정안 확정 전 추심 행위를 줄일 수 있어요. 이자 감면 확정 시점과 추심 중지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