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상법」 제657조제1항 참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를 말해요. 교통사고, 화재, 상해, 질병 확진 등이 해당돼요.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는 게 원칙이에요.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받을 사람)도 함께 부담해요. 사고 현장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특히 자동차사고나 화재는 사고 직후 연락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