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조세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요. 이는 세금이 공공 재원을 위한 공법상 채무이므로 사적 채무와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모든 세금이 비면책채권인 것은 아니에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세금은 애초에 납부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책 후에도 세금은 계속 납부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체납 세금이 있다면 면책 후 분납 신청 등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해요.
참고로 파산 면책 후 세금 납부 능력이 생겼을 때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신용 불이익은 면책 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 세금 해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