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무담보 채무가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담보 채무도 별도로 포함될 수 있으며, 총채무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해요.
총채무 15억원을 초과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법원 절차는 채무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채무조정 대상에는 협약 금융사 채무만 포함돼요. 사채나 세금 체납, 비협약 금융사 채무는 총채무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