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 인원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가처분 소득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115만 원이면,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변제 가능 금액은 최대 85만 원이 돼요.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돼요. 가구 인원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므로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수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유리한 변제금 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변제금 산정 시 임의로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 있어요.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르는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