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은 변제금을 3회 연속 미납하거나 총 6회 이상 누적 미납하면 실효될 수 있어요. 실효가 확정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사라지고 감면됐던 이자를 포함한 원채무가 부활해요.
다만 실효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납입 독촉 안내를 받게 돼요. 이 시점에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거나 재조정을 신청하면 실효를 막을 수 있어요.
참고로 실효 기준은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의 채무조정 종류에 따른 정확한 실효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