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속으로 미납하거나 총 6회 이상 미납하면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 기준은 협약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협의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다만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시적 생활 위기라면 변제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채무조정이 취소되면 원채무 전액과 이자가 부활하고, 채권자는 다시 추심과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어요. 미납이 쌓이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