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채권자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이나 채무 초과 상태일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자 파산 신청은 실제로는 드물고, 대부분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다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법원의 심문 기회를 받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신청하면 면책 절차를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요. 따라서 채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 채권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채권자 파산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채무자의 면책 신청 권리는 여전히 보장돼요. 면책 신청은 파산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별도로 해야 하며, 파산 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면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 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 여부는 채무자의 성실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법원이 별도로 심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