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불법 사금융, 대부업체 대출도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은행 대출, 카드론, 사채, 지인 차용금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면책 효력이 미쳐요.
다만 불법 사채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채권자목록에는 원금과 연 20% 이내의 이자만 기재하면 돼요. 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사채업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불법 추심을 계속한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추심은 모두 위법이에요. 개시결정문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추심에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