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해 공공정보(신용정보원 등재)가 등록돼 있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정보 등록 여부는 채무조정 신청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채권이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다만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 되고, 세금 체납 자체는 채무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국세·지방세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별도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분납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해요.
참고로 공공정보 등록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완료하면 금융채무 관련 연체 기록은 정리되지만, 세금 체납 공공정보는 세금을 납부해야 별도로 해제돼요. 채무조정과 세금 체납 해결은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