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예요. 가입자가 이 손실 위험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부담하는 구조예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참조).
보증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 구분 | 기준 | 납부 방법 |
|---|---|---|
| 초기보증료 | 담보주택 가격의 100분의 2 이내 | 첫 지급일 연금지급총액에. 자동 가산 |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100분의 2 이내 | 매월 연금에서 자동 차감 |
두 보증료 모두 실제로 현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연금 지급금액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어서 가입자가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증료 관련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