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조기에 완제하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금액을 다 갚아야 해요. 변제계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자도 함께 변제해야 해요. 다만 변제계획에 반영된 금액 이상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변제계획에서 이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발생이 중지돼요. 변제계획에는 개시결정 시점까지의 원리금이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참고로 조기 완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에요. 총 변제 의무를 이행했다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남은 변제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조기 완제를 계획 중이라면 담당 변제관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