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담보 제공 방법에 따라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뉘어요.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고에요. 신탁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공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식이에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두 방식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담보 제공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 배우자 승계 | 공동상속인. 동의 후 소유권 100% 확보 필요 | 동의 없이 자동 수익권 취득 |
| 잔여재산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가입자가 지정한 권리자에게 귀속 |
|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
| 담보주택 유형 | 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 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제외) |
두 방식 모두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해요.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 요건이 면제돼요. 상세 조건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