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해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취급해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1항 단서 참조).
그 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공사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