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채무조정 사실)가 등록돼요. 이 공공정보는 금융 거래 이용 시 불이익을 주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완료 후 자동 삭제되지만 그전에 조기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기해제 신청은 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신용회복위원회에 조기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조기해제 후에도 채무조정 이행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공공정보가 해제됐다고 해서 남은 변제금 납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제 이후에도 계속 성실하게 납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