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연체정보)가 등재돼요. 원칙적으로 채무를 전부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돼요.
다만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공공정보 조기 삭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기 삭제가 인정되면 신용 기록에서 연체 관련 정보가 빠르게 해제돼 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공공정보 조기 삭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성실 상환 1년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고, 조기 삭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