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이에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11제1항 참조)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요.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세 가지예요.
| 유형 | 기준 |
|---|---|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인 것 |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다만 신탁방식은 오피스텔에 적용되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저당권방식으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가입 방식을 선택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