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기간(평생 또는 일정 기간)과 인출한도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선택해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3조제1항 참조).
5가지 지급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지급방식 | 특징 |
|---|---|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 수령 |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분담금 70%) 안에서 수시 인출 + 나머지 평생 연금 |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안에서 수시 인출 + 나머지를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 |
| 대출상환방식 | 기존 담보대출 상환 용도 인출한도(50% 초과~90% 이하) + 나머지 평생 연금 |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상환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 +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 1주택 시 우대 |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상환방식을 검토해보세요. 기존 대출을 먼저 갚고 나머지 기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방식 선택 전에 공사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