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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자동 납부 | 가입 시 드는 비용 총정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실제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신가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의 납부 시기, 금액 기준, 자동 납부 방식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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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보증료란 무엇인가요?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예요. 가입자가 이 손실 위험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부담하는 구조예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참조).

보증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기준납부 방법
초기보증료담보주택 가격의 100분의 2 이내첫 지급일 연금지급총액에. 자동 가산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100분의 2 이내매월 연금에서 자동 차감

두 보증료 모두 실제로 현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연금 지급금액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어서 가입자가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증료 관련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해보세요.

초기보증료는 얼마이고 언제 납부하나요?

초기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로 산출해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1항 참조).

납부 시점은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이에요. 이때 전액이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돼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2항·제3항 참조).

초기보증료는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연금 지급 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가입 시 목돈이 들지 않아요. 예상 보증료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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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증료는 매월 얼마씩 내나요?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로 매월 납부해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2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제1항 참조).

연보증료도 초기보증료와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연금에서 연보증료를 자동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돼요.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이 점을 감안해두세요. 자세한 서류 안내나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별도 현금 납부 없이 첫 대출지급일에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돼요.

네. 연보증료는 매월 연금에서 자동 차감돼요.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때 연보증료를 반영하는 것이 좋아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2 이내,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100분의 2 이내로 이사회가 정해요. 정확한 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세요.

네.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담보 등기 비용이 있어요.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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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1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