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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배우자 사망 시 연금 100% 지급 | 집값 초과분 상속인 미청구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주택연금의 배우자 사망 후 지급 보장, 상속인 보호, 세제 혜택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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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사망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남은 배우자에게 100%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돼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택연금이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어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따라서 부부 모두 가입자로 등록하면,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는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활용해보세요.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상속인이 돈을 내야 하나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 연금수령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상속 원칙이에요.

반대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이 남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오래 살수록 손해라는 걱정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수 리스크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주택연금의 핵심 설계예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 가입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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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참조) .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참조).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세제 혜택내용
등록면허세담보 등기 시 감면
재산세1가구 1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감면
소득세수령액 비과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 면제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참조) . 매달 받는 연금이 소득세 없이 고스란히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돼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참조) . 가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에요. 자세한 서류 안내나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없어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100%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돼요. 이것이 주택연금의 핵심 보장이에요.

아니요.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아니요.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자세한 내용은 관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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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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