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55세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돼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참조).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어요. 80세, 90세 이상이어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만 가입 나이가 높을수록 대출한도와 월 지급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