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 인원별 생계비(최저생계비)를 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3인 가구 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약 10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생계비 산정은 가구 인원과 지역, 채무자의 특수 사정(질병, 장애 등)을 반영해서 법원이 결정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높아지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변제금 외에도 채무자 보유 재산이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