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신청해도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예·적금과 채무를 상계하지는 않아요. 다만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기 전에 해당 금융사가 연체를 이유로 예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사의 예·적금 잔액이 많다면, 신청 전 미리 이체하거나 해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접수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이 통보되므로 이후에는 임의 상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참고로 강제 상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상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상계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