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정리 제도예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유무인데, 개인회생은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 사람이 신청해요.
참고로 채무 한도도 달라요.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 제한이 없어 어떤 규모의 채무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사업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갚으면서 줄이고,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헷갈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