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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 가용소득 최저생계비 공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가용소득 계산 방법부터 청산가치보장 원칙,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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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 × '변제 기간'으로 계산해요. 가용소득은 매달 버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에 최저생계비 165만 원이면 가용소득은 135만 원이에요.

다만 변제 기간은 법원이 결정해요. 원칙적으로 5년(60개월) 이내이고, 소득 상황에 따라 3년(36개월)으로 단축도 가능해요. 가용소득 135만 원이라면 3년 기준 총 변제액은 4,860만 원, 5년 기준 8,100만 원이에요.

참고로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중지돼요. 고금리 대출이 많을수록 이 효과가 더욱 커요. 이자 없이 원금만 줄여나가는 구조라 장기 채무자에게 특히 유리해요.

소득 - 생계비

가용소득

변제금의 기준 금액

3~5년

변제 기간

원칙 5년, 소득 충분 시 3년 단축 가능

중지

이자 발생

신청일부터 기존 채무 이자 중단

70~90%

원금 탕감률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면 얼마가 남나요?

가용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최저생계비는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기준으로 채무자 본인 1인의 최저생계비는 약 165만 원 선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추가 금액이 더해져요.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실제 지출과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임차료가 높거나 만성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든다면 추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으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도 낮아져요.

참고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업소득자는 3~12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세금계산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활용해야 해요. 구체적인 공제 항목과 금액은 담당 법원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최저생계비 추가 인정을 놓치지 마세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높거나 만성질환 의료비가 많다면 추가 생계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 인정을 받으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져요.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보장 원칙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변제 기준이에요. 청산가치란 개인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아요.

다만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라면 청산가치가 0에 가까워요. 이 경우 가용소득으로만 변제 계획을 세워도 법원이 인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만큼은 반드시 변제 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참고로 재산 가치 평가는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부동산은 시세 또는 공시지가 기준, 자동차는 시세 기준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자산이 보호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법원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총 변제액이 개인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낮을 수 없어요.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변제액도 높아지므로, 신청 전 보유 재산 평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줄일 수 있나요?

변제금이 너무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최저생계비 추가 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임차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수한 지출이 있으면 표준 최저생계비에 더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용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도 낮아져요.

다만 월 소득이 지나치게 낮아 가용소득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제도예요. 수입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로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소득이 급감하거나 실직하면 변제 기간 연장이나 변제액 감액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라고 해요. 변제가 어려울 때는 법원에 조기에 알리는 게 중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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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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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에 최저생계비 165만 원이면 가용소득은 135만 원이에요. 이 가용소득이 매달 변제금의 기준이 돼요.

매달 납부금은 가용소득 그대로 고정돼요. 변제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가용소득이 너무 많아 총 변제액이 부담스럽다면 법원과 협의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액이 개인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낮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아요.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액도 높아져요.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가용소득만으로 계획을 세워도 돼요.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급감하거나 실직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제 기간 연장이나 변제액 감액이 가능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조기에 알리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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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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