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변제금 미납이에요. 이 밖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법원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어요.
다만 폐지 결정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폐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미납 사유가 일시적이라면 법원에 즉시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참고로 변제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도 폐지가 가능해요. 신청 서류가 불성실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요. 인가 전후 모두 성실히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