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수입인지와 송달료 두 가지예요. 수입인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첨부하는 금액으로 보통 1만~2만 원 수준이에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1인당 약 5,200원에 10회분을 곱한 금액이에요. 채권자가 5명이면 약 26만 원, 10명이면 약 52만 원이 돼요.
다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법원 비용을 면제받거나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유예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송구조 허가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구조 신청서는 파산·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참고로 법원마다 수입인지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납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