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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남는 세금 채무 | 벌금 양육비 비면책채권 범위

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체납·양육비·고의 불법행위 배상금은 면책 대상이 아니에요. 비면책채권의 범위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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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조세·공과금

세금·벌금·과태료 전액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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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양료

자녀 생존권 채무,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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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법행위

사기·횡령 손해배상 잔존

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 체납은 왜 남아 있나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조세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요. 이는 세금이 공공 재원을 위한 공법상 채무이므로 사적 채무와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모든 세금이 비면책채권인 것은 아니에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세금은 애초에 납부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책 후에도 세금은 계속 납부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체납 세금이 있다면 면책 후 분납 신청 등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해요.

참고로 파산 면책 후 세금 납부 능력이 생겼을 때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신용 불이익은 면책 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 세금 해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세금 체납은 면책 후에도 압류가 계속돼요

파산 면책으로 사적 채무는 소멸하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은 그대로 남아요. 면책 후에도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재산 압류가 지속되므로 세금은 분납 신청 등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해요.

파산해도 자녀 양육비는 절대 면제되지 않나요?

양육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채무이므로 파산 면책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는 그대로 지급해야 해요.

다만 양육비 지급 방식은 협의나 법원 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파산 면책 이후 소득 상황이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지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강제징수나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참고로 면책 이후에도 미지급 양육비는 압류 대상이 돼요.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 감치(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는 파산으로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사기·횡령으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파산해도 사라지나요?

사기, 횡령, 사기도박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따르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채권이에요. 사기 대출, 사기 계약금, 횡령 피해액 등이 대표적인 예예요.

다만 과실(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같이 면책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산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인데,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주장을 검토해 판단해요.

참고로 면책이 됐다 해도 피해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고의적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 있어요. 면책결정 자체가 불법행위를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기, 횡령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파산 면책 이후에도 민사 책임은 남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파산하면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으로 보호돼요. 즉, 사업자가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면제되지 않아요. 근로자는 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도 가져요.

다만 파산 절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파산재단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최대 3개월의 임금, 최대 3개월의 휴업수당, 최대 3년분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 상한액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파산 시 체당금 신청 및 미지급 임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네, 면책결정 후에도 세금 체납이 있으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파산 면책은 사적 채무에만 효력이 있고 공법상 조세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납 세금이 있다면 면책 후 분납 신청 등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해요.

맞아요. 벌금, 과료, 과태료 등 공법상 제재금은 비면책채권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라 조세·공과금과 마찬가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납부 능력이 부족하면 분납 신청이나 납부 유예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과실(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면책될 수 있어요. 비면책채권 규정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적용되므로, 교통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산 면책 대상이 돼요. 단, 고의성 여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보고 판단해요.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최대 3개월의 임금, 3개월의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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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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