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행 중 새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조정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31일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수정조정 신청을 통해 기존 채무조정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수정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지역지부 방문을 통해 접수해요. 추가 포함할 채무의 증빙 서류와 수정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 변제 계획을 새로 구성해요.
다만 모든 채무가 수정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31일 미만 연체 채무나 이미 추심이 완료된 채무는 수정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야 해요.